2. 도면 묘사의 기초
디자인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부분 입체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3차원 형태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2차원 평면상의 도면 등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즉, 디자인권의 대상은 실제의 3차원 형상이 아니라 이러한 2차원 도면에 묘사된 3차원 형상이다. 따라서 제3자도 권리의 대상인 형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묘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는 형태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정형화된 도면 방법에 따라 묘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는 전체 형태가 디자인등록을 위하여 지정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도면을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관점을 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디자인 요소만을 구성하는 도면과 구별하기 위해 "yy의 참고도"로 표시).
A. 형식 지정에 필요한 도면
2A.1 Form으로 작성되는 도면의 종류와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1) 형식 지정에 필요한 도면의 종류
(i) 3차원 형상의 형태로 디자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및 저면도에서 준비한 정사영법에 의한 동일한 축척을 도면의 집합(이하 "육면도의 집합"이라 함)으로 간주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서식 제6호 주(8)호)
(ii) 디자인이 3차원 형태인 경우 도면(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을 6개 세트가 아닌 등각투영법 또는 사선투영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견해. (서식 제6호 주(9)호)
(iii) 디자인이 납작하고 얇은 물품의 형태인 경우에는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된 평면도와 후면도의 도면 세트를 준비하여야 한다. (서식 제6호 주(10)호)
(iv) 상기 도면이 형태를 나타내기에 부족할 경우 단면도, 확대도, 투시도 등 기타 도면을 추가하여야 함(이러한 도면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도면). (서식 제6호 주(14)호)
(v) 6개의 뷰 세트 대신 디자인을 대표하는 사진, 모델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품의 일부가 디자인등록출원된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은 Part II를 참고하시고, 물품의 일부를 연속적인 형태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도면의 묘사방법은 Part III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생략).
(2) 도면 작성 시 주의할 점
(i) 실선 또는 파선의 두께는 약 0.4mm, 단면을 나타내는 비스듬한 평행선 또는 쇄선의 두께는 약 0.2mm로 한다. (서식 제6호 주(5)호)
(ii) 각 뷰(전면도, 후면도, 참고도)는 150mm(W) x 113mm(H) 직사각형으로 묘사되어야 합니다. (서식 제6호 주(6)호)
(iii) 그림(참조도 제외)에는 중심선, 기준선, 수평선,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한 가는 선 또는 음영,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표시선, 코드 또는 문자, 기타 다음을 나타내는 선, 코드 또는 문자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서식 No.6 주(7)) ("쉐이드"는 "2A. 5(8) "3차원 물체의 표면 형상을 지정하는 "쉐이드" 참조) 예를 들어,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은선 엔지니어링 도면(외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내부 또는 후면 형상을 나타내는 파선)은 필수 보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ⅳ)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후방, 상하가 서로 교환되지 않는 물품의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그러한 방향에서 본 물품의 도면을 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v) 보기의 일부는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흑백 사진에서도 기사의 각 부분에 음영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사진이 형상만을 묘사하는 관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디자인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사진과 도면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화와 사진을 결합하여 뷰를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 도면 대체” 참조).
2A.2 정사영법으로 도면 준비
정사영법을 통해 정면도, 후면도, 좌측면도와 같이 2차원 평면에 인접면과 직교하는 6개의 면을 투영하여 3차원 형상의 형태를 표현한다. , 우측면도, 평면도 및 저면도. JIS의 "기술 도면"에 은선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JIS(JIS)의 "기술 도면"에 규정된 직교 투영법과 동일합니다. 그림 1.2-1과 같이 각 면에서 보이는 형태의 선, 패턴, 색상이 각각의 뷰의 일부로 묘사됩니다.
(1) 직교투영법으로 도면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
(i) 각 보기는 동일한 규모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ii) 다음의 경우에는 6가지 견해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전면도와 후면도가 동일하거나 거울상이 같을 경우에는 후면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동일하거나 서로 거울상인 경우에는 어느 쪽의 측면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과 아래에서 본 모습이 같거나 거울상이 같을 경우, 아래에서 본 모습은 생략 가능합니다. [디자인설명]란에 "전면과 거울상이기 때문에 후면은 생략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A.3 등각투영법과 비스듬한 투영법으로 도면 준비
등각투영법과 사선투영법은 정사영법에 의해 동일한 축척으로 준비된 6개의 뷰 중 3개의 뷰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의 뷰로 묘사할 수 있는 드로잉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6개의 표면 중 3개의 표면이 하나의 뷰에 표시되므로 8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8가지 유형의 견해 중 2가지를 선택하여 지원자는 6가지 전체 표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면, 상, 우측을 보여주는 뷰]와 [후면, 하단, 좌측을 보여주는 뷰]와 같은 2개의 뷰를 선택하면 6개의 면 전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