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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지적 재산권 관리국(CNIPA)

중국 출원을 위한 특허 도면의 설명 규칙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규칙"에 근거해야 합니다.
다음은 특허도면을 설명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기사입니다.

 


제17조

  •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설명에는 청구서에 나타난 것과 동일해야 하는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의 제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설명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 (4) 도면에 대한 설명: 도면의 각 도면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있는 경우). 그리고

  • (5)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수행하는 방식: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수행하기 위해 고려한 최적으로 선택된 방식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적절한 경우, 이는 예와 관련하여 그리고 도면이 있는 경우 이를 참조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 ....

  •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설명에는 보호를 구하는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을 보여주는 도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8조

  •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도면은 “그림 1, 그림 2, …

  •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세서 중 기재되지 않은 참조 부호는 도면에 표시하지 않으며, 도면에 포함되지 않은 참조부호는 명세서 중 기재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합성 부품에 대한 참조 부호는 응용 문서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도면에는 꼭 필요한 단어를 제외하고는 다른 설명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9조

  • 특허청구범위에 사용된 과학 및 기술 용어는 설명에 사용된 용어와 일치해야 하며, 청구범위는 화학 또는 수학 공식을 포함할 수 있지만 도면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의 부분적으로 설명된 대로" 또는 "도면의 그림에서 설명된 대로"와 같은 설명 또는 도면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은 특허청구범위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명 도면에서 해당 참조 부호를 참조할 수 있으며, 해당 참조 부호는 해당 기술적 특징을 따르고 괄호 안에 표시한다. 참조 부호는 청구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23조

설명의 요약은 본 발명을 가장 잘 특징짓는 화학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도면이 포함된 특허 출원에서 출원인은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의 기술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림의 축척과 선명도는 4cm × 6cm 크기로 선형 축소하여 재현하더라도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초록의 텍스트는 300단어 이내로 한다. 초록에는 상업적인 광고가 없어야 합니다.

제27조

  • 신청자가 색상의 보호를 원하는 경우, 색상의 도면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출원인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디자인이 포함된 제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관련 도면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28조

디자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는 디자인이 포함된 제품의 명칭 및 용도 및 디자인의 본질적인 특징을 표시하고 디자인의 본질적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도면 또는 사진을 지정하여야 한다. 디자인이 포함된 제품의 뷰가 생략되거나 색상의 동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간략한 설명에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31조

....

출원인이 디자인에 대한 특허 출원에 대해 외국 우선권을 주장하고 이전 출원에 디자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우선권 향유에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이 제출한 간략한 설명은 선행출원의 도면 또는 사진과 같은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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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디자인이 하나의 출원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디자인을 포함하는 제품의 도면 또는 사진의 제목 앞에 번호를 붙입니다.

....

제38조

요청, 설명(도면은 실용신안 출원에 포함되어야 함) 및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구성된 발명 또는 실용 신안에 대한 특허 출원 또는 다음으로 구성된 디자인에 대한 특허 출원 접수 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신청, 디자인 및 간략한 설명을 보여주는 하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을 제출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일을 부여하고 출원번호를 발급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제3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수락을 거부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출원에 요청, 설명(실용신안의 설명에 도면이 포함되지 않음) 또는 청구항이 포함되지 않거나 디자인 특허출원에 요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그림이나 사진, 또는 간단한 설명

제40조

설명에 도면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도면 또는 도면의 일부가 생략된 경우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도면을 제공하거나 선언해야 합니다. 도면에 대한 설명을 삭제하기 위해. 출원인이 나중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낸 날은 출원일이다. 도면에 대한 설명이 삭제된 경우 최초 출원 날짜가 유지됩니다.

제52조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에 대한 수정이 있을 때 수정이 몇 단어의 변경, 삽입 또는 삭제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규정된 형식의 대체 시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디자인특허출원의 도면 또는 사진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대체용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

해당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권자는 그 설명 또는 도면을 수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디자인 특허권자는 도면, 사진 또는 디자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 

신청인이 이 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수속을 밟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외국어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록의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하고, 도면과 초록의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 사본 및 초록 사본을 제출한다. 도면의 텍스트가 있는 경우 해당 텍스트는 중국어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국제출원이 중국어로 된 경우 국제공개서류에 포함된 초록 사본과 초록 도면 사본을 제출한다.

제113조

출원인은 제출된 도면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본문의 중국어 번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제출된 국제출원에 따라 다음 기한 내에 번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제121조 

각종 지원서류는 타자 또는 출력하여야 하며, 모든 글자는 흑색 잉크로 작성하여야 하며 깔끔하고 깨끗하며 변조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도면은 제도기를 이용하여 검정 잉크로 작성하고, 선은 균일하게 굵고 잘 정의되어야 하며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요청,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초록은 아라비아 숫자로 별도로 번호가 매겨지고 번호 순서대로 배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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